법무연구 9권(2022.03)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 안갑준 127 있으므로,48) 같은 조 제1항의 경우에도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그 적용 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집합건물법 제20조제3항의 대항요건 집합건물법 제20조제3항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문상 으로는 '선의'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해석론으로서는 '무과실'까지도 요구한 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 집합건물법 제7조와의 관계 집합건물법 제7조에서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자의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들어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의 종물 또는 종된 권리라고 할 수 없다고 하 나, 이 규정은 종래의 토지 우위 개념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관계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 보다는 건물소유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는 사회정책적 요구나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오히려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대지사용권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49) ㈕ 대지사용권의 종된 권리로의 변화 이러한 입법정책에 따라 대지사용권은 그것이 소유권이든, 전세권이든, 임차 권 또는 지상권이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구분소유권에 대하여 종된 권리로 격하되어, 권리의 주요한 속성 중의 하나인 처분권능을 상실 또는 크게 제한받게 된 것이다. 48)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유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대지소유지분의 이전등기 중 먼저 등기를 경료한 사람이 대지소유지분을 취득하게 될 것이다. 49) 양경승, “대지권의 법적성질과 관련문제”, 289면.; 박홍래, 전게논문, 4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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