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 안갑준 129 책적으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등기는 일본 부동산등기법의 제도를 도입한 제도 로, 등기상의 기술적 문제에 관한 것이지 실체법상의 법률효과와는 관계가 없는 규 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부기등기가 경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연 히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종된 권리로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다.52) 이 견해는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는데도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민법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보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이 바로 그 근거규정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판례도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 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 된다 할 것이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 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 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 치고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물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된다」 고 보아,53) 긍정설의 입장에 서 있다. 한편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저 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에 대지권등기가 경료되면서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전유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직권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거나 공정증서로써 정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54)고 보고 있다. 52) 서울지방법원, 신청·집행의 실무, 서울지방법원 신청·집행실무연구회, 1999, 138면 5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공 1995 하. 3232면) - 이 판결에 대하여는 김병운, 전게논 문, 4158면에 자세히 해설되어 있다.; 1997. 6. 10. 자 97마814 결정(공 1997. 2253면); 2001. 9. 4. 판결 2001다22604 판결(공2001. 2170면)- 이 판결은 같은 취지에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 만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인이 전유부분만을 낙찰 받았음에도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까지 경료 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 는, 박기주,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 만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인이 전유부분만을 낙찰 받았음에도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까지 경료 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판례해설 제38호, 법원도서관, 2001, 448면 이하 54)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2179 판결(공 2001. 6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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