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3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⑵ 대지권에 대한 일괄매각 가부 긍정설 및 대법원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므로, 저 당권자는 전유부분과 대지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매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므로, 경매신청 시 대 지사용권에 대한 표시가 없더라도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대지사용권의 존재가 밝혀진 때에는 경매 목적물의 일부로 포함시켜 최저입찰가격을 정하여야 할 것이 다.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의 효력은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므 로 민사집행법 제98조의 일괄매각을 할 필요는 없다.55) ⑶ 대지권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의 우선순위 긍정설에 따르면,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대지권에도 미치는 결과 대지권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대법원판례56) 도 「전유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전체 경락대금 중 대지권에 대한 부 분에 대하여도 대지권등기 이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 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사후에 취득한 대지 권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대지권이 성립되기 전에 이미 토지에 대하여 제3 자가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자 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 등이 토지만에 대하여는 구분건물의 저당권에 앞선다는 것이 다. 즉 구분건물의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권성립 시에 대지권에도 미치지만 그 효력이 구분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일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지권성립 이전에 토지에 55) 대법원 1997. 6. 10. 자 97마814 결정(공 1997. 2253면) 56)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공 1995 하. 3232면); 다만 송달용,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135면은 위 판례의 평석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으로서 임의경매를 실행한 경 우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 본문 및 제1항에 의하여 대지사용권도 함께 경매되고 경락인은 전유부분뿐만 아 니라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게 된다.’고 하면서도, 원고의 근저당권은 건물부분에 관해서만 우선권이 있으 므로 토지부분에 관한 매득금에 관하여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대지에 대한 경매매득금에서 건물 에 대한 저당권자의 우선권을 인정한 위 판례에 찬동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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