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 안갑준 131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토지의 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된다. 다. 집합건물과 전세권 효력의 범위 ⑴ 구분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 전세권은 부동산의 일부에는 그 설정이 가능하나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상 공 유지분에는 설정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집합건물에 있어서도 특정 전유부 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동일한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설정도 이를 할 수 없다.57) 이와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게 되면 그 등기신청은 각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지권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 에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등기를 할 수 있을 뿐이다. ⑵ 전유부분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 미칠까 구분건물만에 대한 전세권의 효력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집합건물법 제20조 의 해석 및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해석의 측면에서 볼 때, 저당권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그 후 구분소유자가 대지권을 취득한 때에는 대지권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그 효력이 인정된다면 일괄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지, 그리고 대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된다. 전유부분에 등기된 전세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분리처분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대지권에 도 미친다고 보는 긍정설과58), 현실적으로 대지권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경 57) 대법원등기예규 제1351호(2011.10.11.); 등기선례요지집 Ⅰ 424항(1986. 10. 13. 등기 제466호); Ⅱ 363 항(1987. 4. 9. 등기 제213호); Ⅳ 449항(1996. 4. 6. 등기 3402-254 회답) 58) 서울지방법원, 신청·집행의 실무, 서울지방법원 〮신청·집행실무연구회, 2000,〮 152면; 법원행정처, 부동산 입찰 제도, 1997, 342면; 김기정, 전게논문, 44면; 양경승, “집합건물에 대한 집행”, 590면; 곽윤직 편집대표, 민 법주해(Ⅵ)-박병대 집필부분, 196면; 한명환, “집합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이 대지권에도 미치는지 여 부”, 인권과 정의(1996. 6.), 대한변호사협회, 155면; 윤 경,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범위”, 대법원판례해설(제40호), 법원도서관, 2002, 555면; 김정만,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및 구분소유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