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 안갑준 133 ⑶ 대지권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의 우선순위 구분건물만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경우에, 구분건물이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었다면 건물부분에 대한 매각대금 외에 대지권에 대한 매각대금으로부터도 전세권자가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우리 경매법원의 실무는, 한 때 등기예규에 따라 현실적으로 대지권에 대하여 는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이상 대지권에 전세권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으므로, 대지권에 대한 매각대금을 전세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은 무리라며 부정설의 입장이었다.60) 그러나 현재는 대법원판례의 취지에 따라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구분소유물에 대한 전세권자는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대지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실무처리지 침61)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대지권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을 불허하는 등기예규는 대법원판례나 거래의 현실적 측면에서 그 폐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구분건물만에 대한 전세권의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게 된 경우에 대지 권의 환가대금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구분건물에 대한 전 세권설정일자가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일자보다 선순위로 된 경우에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① 전세권 설정일자가 저당권 설정일자보다 우선하므로 전세 권자가 대지사용권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고 보는 견해와(원래의 전 세권설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우선순위를 판단), ② ①설에 의할 경우, 대지 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이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불측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 으므로 토지의 저당권권자가 대지사용권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고 보 는 견해가 대립한다.62) 대법원판례는 이와 같은 집합건물에 관하여 경매가 실행 된 경우, 대지권의 환가대금에 대한 배당순위에 있어서는 전세권이 대지사용권이 60) 서울민사지방법원, 보전처분 및 입찰에 관한 실무지침, 1994, 65면 61) 법원행정처, 개정증보 실무제요 강제집행<상>, 1992, 501면;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I): 부동산집 행. 2003, 458면;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부동산집행 2. 2015, 55면; 석동규, “대지권등기가 경 료되지 아니한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과 법원의 조치”, 실무연구자료 2권, 대전지방법원, 1998, 2425면 62) 이재목,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범위” Jurist 제410호(2006. 6.), 청림인터렉티브, 2006, 337-3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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