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3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성립하기 전의 토지에 관하여 이미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다 는 ②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라. 집합건물과 가등기 등의 효력 범위 ⑴ 문제의 제기 저당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358조에서 종물에 대하여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나, 전유부분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 류등기(이하 ‘가등기 등’이라 한다)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전세권과 마찬가지로 전 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 취득한 대지사용권에 까지 그대로 그 효력이 미치는가 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러한 가등기 등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 치는가의 문제는 결국 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의 대지사용권의 처분의 종속성의 의미와 동조 제2항의 처분일체성의 원칙의 해석과 관련하여 검토의 대상이 된다. ⑵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처분의 일체성과의 관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즉 처분의 일체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대지권이 성립한 때 이후이고, 이는 대지권등기를 하였느냐 여부와는 직접 상관이 없다.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대지권이 성립하기 이전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이 요청될 여지는 전혀 없다. 따라서 대지권 이 성립되기 전에 전유부분 또는 대지사용권에 대한 처분은 가능하고 그 처분은 처분의 일체성원칙과는 관계없이 그 효력이 발생함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대지권 이 성립되기 전에 전유부분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 등은 후에 대지사용권의 취 득에 따른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효력은 그대로 유 지된다. 그러나 대지권이 성립된 이후에는 처분의 일체불가분성의 원칙이 적용되 기 때문에, 성질상 분리처분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 권 부분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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