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 안갑준 135 ⑶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 처분에의 종속성과의 관계 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의 해석상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소 유권에 종속된 권리이므로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대지권이 성립된 이후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은 주된 권리인 전 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됨은 당연하지만, 대지권이 성립되기 전에 주된 권리인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과 그에 기한 등기의 효력이 사후에 취득한 종된 권리인 대 지사용권 부분에도 그대로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저당권의 경우, 대법원판례는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 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등기된 대지사용권 에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 가등기 등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의 처분의 종속성만에 의하여 저당권과 같이 그 효력이 사후에 취득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⑷ 사견 전유부분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 등의 효력에 관하여, 등기선례와 학설은 대 지사용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63)와 대지사용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고 보는 견해64)로 나뉘어져 있다. 생각건대,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에 관한 특별규정이 아니라 민법 제100조에 규정된 종물 법리를 저당권에 적용한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유부분 의 소유자가 건물대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대지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대지권 성립 시에 이미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종된 권리가 된 것이므로, 민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유부분에 설정되어 있는 63) 등기선례요지집 Ⅲ 725항(1990. 8. 17. 등기 제1628호 회답), 899항(1990. 11. 26.등기 3402-2294호 회 답); Ⅴ 575항(1996. 7. 16. 등기 3402-561 회답); Ⅵ 443항(1999. 4. 3. 등기 3402-356 회답); Ⅶ 367 항(2002. 2. 27. 등기 3402-136 회답);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해설, 34면, 123면; 김기정, 전게논문, 36 면; 양경승, “대지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 문제”, 291면 64) 등기선례요지집 Ⅴ 654항(1997. 7. 25. 등기 3402-581 회답); Ⅴ (1998. 1. 20. 등기 3402-61 회답); 서 울지방법원, 신청·집행의 실무, 2000, 152면; 정장진,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 고찰”, 법조 통권 515호(1999. 8.), 법조회, 183면; 양경승, “집합건물에 대한 집행”, 5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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