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3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가등기 등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동일하게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관 성 있는 해석이며 타당하다고 본다. 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을 대지권이 성립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종속된다는 원칙만을 규정한 것으 로 한정 해석할 필요는 없으며, 가등기 등을 민법 제358조의 규정이 있는 저당 권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이와 같은 해석을 하는 경우 에도 대지권이 성립하기 전에 대지부분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사전에 경료한 각종 권리의 효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따라서 대지권이 성립되기 전에 전유부 분에 대한 유효한 처분에 의하여 경료된 가등기 등의 효력은 저당권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사후에 대지사용권으로 취득된 대지권에도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해석 하여야 할 것이다.65) 대법원은 최근에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 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 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 력이 그 대지권에 미친다는 판결66)을 내렸고, 또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까지 미치고, 그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 는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고 하여,67)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65) 따라서 이러한 취지와 다른 입장인 아래의 대법원판례와 등기선례는 앞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 22604 판결(공 2001. 2170면); 등기선례요지집 Ⅶ 371항(2003. 10. 28. 부등 3402-585 회답); Ⅵ 441항(1999. 2. 22. 등기 3402-173 회답), 443항(1999. 4. 3. 등기 3402-356 회답); Ⅴ575항(1996. 7. 16. 등기 3402-561 회답) 66)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다29020 판결(공2006.12.1.(263),1985면) 「민법 제100조제2항의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 되고, 위 규정에서의 처분은 처분행위에 의한 권리변동뿐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점,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 문 규정은 같은 법 제100조제2항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하는 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 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67)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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