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 안갑준 137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아직 대법원판례로 확인된 것은 없지만, 전유부분만에 관 하여 가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의 효력은 대지권의 성립 이후에는 대 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따라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Ⅲ. 대지권등기의 절차와 효과 1. 대지권등기 가. 대지권의 성립 대지권이라 함은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구분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또는 규약상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법 제2조제6호)으로 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부등법 제40조제3항). 대 지권등기는 그러한 대지권을 건물 등기기록에 기록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를 말 한다. 대지권등기라 함은 광의로는 대지권 표시의 등기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그리고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과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직권기재 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협의로는 대지권표시의 등기만을 의미한다. 대지권은 대지사용권으로서 전유부분과 처분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가처분·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의 등기,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가등기, 신탁등기, 근저당권이나 그 밖의 설정등기가 마쳐진 소유권이라도 대지권이 될 수 있다. 대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토지상에 집합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구분소 유자가 당해 대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③ 처분의 일체, 불가분 성이 있어야 한다.68) 집합건물법은 대지사용권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일체성을 배제 하기 위해서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서 그러한 취지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분 소유자가 그러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지사용권은 당연히 분리처분이 불가능한 대지권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68) 양경승, “대지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문제”, 235면; 석동규, 전게논문, 24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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