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4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에도 미치도록 함으로써, 그 이후로는 양자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도록 하기 위 한 구분건물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독특한 등기제도이다. 나.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실무상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는지, 한다면 대지권 비율 을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 등이 문제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① 1인이 단독소유하는 1필 또는 수필의 토지에 대하여 수개의 구분건물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에는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수필의 토지를 각 단독소유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각 구 분건물을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대지권 의 목적인 토지로 할 수 있다. ③ 수필의 토지를 각 단독소유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각 구 분건물을 공유로 하는 경우에는 대지권등기를 할 수 없다. ④ 수인이 공유하는 1필의 토지상에 전체 공유자가 공동으로 집합건물을 신축하 여 각 구분건물을 공유하는 것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 토지의 공유지분과 건물의 공유지분이 일치한다면 대지권등기는 할 수 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의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에도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 비율의 합계 가 토지의 공유지분의 합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 2. 대지권의 표시등기 가. 대지권 표시등기의 신청절차 구분소유자가 분리처분 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 즉 대지권을 가진 경우 건물과 대지권의 일체적 처분에 따르는 권리관계의 통일적 공시를 위하여 건물의 등기기 록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이 대지권표시등기이다(규칙 제88 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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