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 안갑준 141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그 구분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본권(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으로서 등기된 권리가 아니어도 무방하 지만, 대지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된 권리이어야 한다. 대지사용권은 권 리의 전부가 아닌 일부라도 무방하다. 그러나 1필의 토지에 대한 권리의 일부가 아닌 물리적 일부에 대하여는 분리처분가능규약을 첨부하더라도 대지권등기를 할 수 없다. 대지권의 표시등기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이기는 하나 사항란에 하는 것 이 아니라 표시란에 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은 본질적으로 건물의 표시등기에 불과하 고 권리에 관한 등기는 아니므로 그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할 수 없다.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대지의 소유권 등의 등기명의인은 당해 전유부분의 소유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각 소유자 등 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지권등기를 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는 먼저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권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43조제1항제1호다목, 제119조). 대지사용권이 분리처분이 가능하여 대지권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하며(규칙 제46조제2항제3호), 사후적으로 대지 권이 발생하는 등 대지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그 변경등기를 신청 하여야 한다(부등법 제41조). 따라서 대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대지사 용권이 대지권이 아닌 경우에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 관은 신청서의 방식 위배 또는 신청서에 첨부할 정보의 미제공을 이유로 하여 등 기신청을 각하 하여야 할 것이다(부등법 제29조제5호 또는 제9호). 나. 대지권 표시등기의 실행절차 ⑴ 대지권표시등기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과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하게 된다. 1동의 건물의 표제부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는, ① 표시번호, ②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