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42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75), ③ 그 토지의 표시로서 토지의 소재지번ㆍ지 목ㆍ면적, ④ 그 등기연월일을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규칙 제88조제1항).76) 1동의 건물의 소재와 지번의 표시는 법정대지만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는 법정대지 뿐만 아니라 규약상 대지도 기재하여야 한다.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표시번호, ②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 토지의 일련번호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수필이고 대지권의 종류, 비율과 발생원인이 동일한 때에는 일괄하 여 표시하나(예 : 「1.2」 또는 「1 내지 5」), 대지권의 종류, 비율과 발생원인이 다른 때에는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예 : 「1 소유권, 2 지상권」, 「1 소유권 500분의 15, 2 소유권 600분의 50」 또는 「1 소유권 500분의 15 1995년 9월 15일 대지권, 2 소유권 500분의 15 1996년 3월 10일 대지권」). ③ 대지권의 종류(예 : 소유권, 지 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건물의 대지가 수필지인 경우에 그 대지사용권의 종류 가 다를 때에는 각 대지마다 그 권리의 종류를 기록하여야 한다(예 : 「1.2 소유권, 3 지상권, 4 임차권」). ④ 대지권의 비율77)…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1인이 2개 이 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하나(법 제21조제1항 본문), 구분소유자들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 정한 때에는 신청 서에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하나(규칙 제46조제2항제2호), 그 비율이 전유부분의 면적비율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수처리에 의한 결과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정하는 공정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78) ⑤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등기원인은 대지권의 발생, 변경, 경정,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을 말 하며, 그 연월일은 등기원인이 발생한 날 즉 대지권이 발생, 변경, 경정, 소멸의 원 75) 대지권의 목적 토지가 1필인 경우에도 이를 생략하여서는 안 된다. 76) 전산정보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소에서는, 등기관이 날인하는 것에 갈음하여 등기관이 미리 부 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부등법 제11조제4항, 규칙 제7조). 77) 집합건물에 대한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란에 기재하는 대지권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이 가지는 대지사용권 지분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록 1필 토지의 소유권의 일부지분만이 그 집합건물의 대지권이 된 경우에도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비율의 표시는 그 집합건물의 대지권이 된 소유권의 일 부 지분 중에서 그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이 차지하는 비율로서가 아닌 토지소유권 전부에서 그 전유부분의 대 지사용권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하여야 할 것이다(2006. 6. 15. 부동산등기과-1699 질의회답). 78) 대법원등기예규 제1470호(2012. 6. 29.) 2.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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