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 안갑준 143 인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실무상 대지권의 발생원인(예 : 구분건물의 신축, 대지사 용권의 사후취득)은 따로 기재하지 않고 그 발생일자만 기록한다. 그 기록방식은, 대지권이 새로 생긴 때에는 「○년○월○일 대지권」으로,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된 때에는 「○년○월○일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됨」, 대지권 자 체가 소멸한 때에는 「○년○월○일 대지권 소멸」, 변경의 경우에는 「지목변경」 또는 「토지분필」이라 각 기록한다. ⑤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규칙 제88조제1항).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표시는,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이 모두 구분건물인 때 에는 전유부분의 표제부의 대지권 표시란에 주된 건물과 별도로 표시하되, 대지권 표시의 말미에 그 대지권이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규칙 제88조제2항). 주된 건물은 비구분건물이나 부속건물만이 구분건물인 때에 는 대지권의 표시란이 없으므로 그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표시는 표제부 중 건물내역란에 부속건물의 표시에 이어서 하여야 한다(규칙 제88조제1항 단서). 1동의 건물의 대지가 수필인 경우에 그 대지 중 일부의 토지만에 대하여 구분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에는 그 토지만을 기재하여 대지권등기를 하여 야 하나, 대지권의 목적이 아닌 토지는 1동의 건물을 표시함에 있어 그 소재지로 는 기재하여야 한다.79) 1동의 건물의 대지가 수필인 경우에 일부의 구분소유자 가 각각 일부의 대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에는 각 구분소유자별로 일부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하여야 하나, 1동의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함에 있어서는 토지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80) ⑵ 최초의 대지권 표시등기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에 건물의 소유자 의 신청에 의하게 되므로,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여지가 없다. 다만 집합건물에 속하는 어느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때라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으로 하여금 다른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를 대위하여 79) 대법원등기예규 제1470호(2012. 6. 29.) 3. 나. 80) 대법원등기예규 제1470호(2012. 6. 29.) 3. 다. 등기선례요지집 Ⅶ 512항(2004. 4. 1. 부등 3402-167 회 답); Ⅱ 660항(1989. 8. 30. 등기 제1668호 회답); Ⅴ 337항(1997. 5. 19. 등기 3402-346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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