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4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등기를 신청하도록 의무지우고 있으므로(부등법 제46조), 이때에는 소유권보존등 기가 없는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대지권표시등기가 경료될 수 있게 된다. ⑶ 1동의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에는 대지권이 있고 나머지 구분건물에는 대지권 이 없는 경우81)에는, 1동의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는 대지 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나, 대지권이 있는 구분 건물의 전유부분의 표시란에만 대지권등기를 하고 대지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표시란에는 대지권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 기를 함에 있어 소유권의 일부만이 대지권인 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82) m 규약대지를 포함하여 수필의 건물대지가 있는 경우 【 표 제 부 】 (1동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9년 4월 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51, 151-1, 151-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27길 61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지하층 300㎡ 1층 1,000㎡ 2층 1,000㎡ 3층 1,000㎡ 4층 1,000㎡ 5층 1,000㎡ 옥탑층 10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51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51-1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51-2 대 대 대 1.759㎡ 175㎡ 674㎡ 2019년 4월 5일 등기 (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1필인 경우에도 토지의 일련번호를 생략하여서는 안 된다. 81) 예컨대, 5층 상가아파트중 1, 2층 상가에는 대지권이 없고 3, 4, 5층 아파트에는 대지권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82) 1985. 10. 30. 등기 제505호 통첩(89년 예규집 837-19항 ‘15’)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대지권이 없는 건물에 대하여는 대지권의 표시 없이 대지권이 있는 건물과 일 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등기선례요지집 Ⅱ 223항<1987. 10. 14. 등기 제595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