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 안갑준 145 【 표 제 부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건 물 번 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9년 4월 5일 제1층 제101호 철근콘크리트조 9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2. 소유권대지권 3. 임차권대지권 1,000분의 47 500분의 18 2019년 3월 5일 대지권 2019년 3월 5일 대지권 2019년 4월 5일 등기 3.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가. 의의 및 성질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표시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 기기록 중 해당구(대지권이 소유권인 때에는 갑구, 대지권이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 권인 때에는 을구) 사항란에 당해 대지사용권이 어느 집합건물을 위하여 대지권이 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규칙 제89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기록 에도 그 권리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 이다. 대지권의 표시등기가 신청에 의한 것과는 달리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하여야 하는 등기이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그 자체로서 물권의 득실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 나, 그러한 등기가 있으면83) 대지사용권은 독립된 처분능력을 잃고 건물에 종속하 는 권리로 변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권리변경등기라고 할 수 있고, 표시란이 아닌 사항란에 주등기로 한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 후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이므로, 위 대지권이라는 뜻의 경정등기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하며, 구분건물의 현소유자는 위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의 경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할 수 있다.84) 83) 엄밀하게 말하면 등기와 관계없이 대지권이 성립된 때이다. 84) 등기선례요지집 Ⅶ 310항(2003. 4. 10. 부등 3402-214 회답), 359항(2003. 4. 30. 부등 3402-246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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