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4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나. 등기의 실행절차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과 그 대지권을 등기한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수 있는 사항 및 그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규칙 제 89조제1항).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등기의 순위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등기사 무의 간편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구 사항란에 주등기의 형식으로 행한다.85) 이 경 우에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의 기재는 「소유권대지권」, 「공유자전원지분전부 대지권」과 같이 기록하고,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은 1동의 건물의 소 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되, 1동의 건물의 명칭 및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명칭과 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족하다. 그리고 1동의 건물의 대지가 수필인 경우 그 소재지번의 표시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기재 된 첫 번째 토지와 그 밖의 필수를 기록하면 된다. m 일부 공유자의 지분을 제외한 공유지분 전부가 대지권인 때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기록례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 12 소유권이전 (생 략) (생 략) (생 략) 13 3번 깁갑동지분을 제외한 공유지분전부대지권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51외 1필지 서초아파트 제101동 2019년 4월 5일 등기 4. 별도등기가 있다는 뜻 및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등기 가. 제도적 취지 대지권등기제도는 전유부분과 일체로서 처분되는 토지의 권리범위를 토지 등기기 85)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해설, 98면.; 양경승, “대지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 문제”, 250면; 김종권, 전게논문, 4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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