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 안갑준 147 록에 등기하지 아니하고 건물 등기기록의 전유부분에 기록하여 그 등기의 효력을 토지에도 미치도록 함으로써, 그 이후로는 양자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한 구분건물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독특한 등기제도이다. 하지만 대지권등기를 하 는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성질상 건물 또는 토 지에 각각 별도로 등기가 경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건물 또는 토지에만 경료된 등기라는 뜻을 건물 등기기록에 공시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런 취지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규칙 제92조제 1항). 반면에 이와 반대로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 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등기는 건물 등기기록에 의하 여 공시할 수 없으므로,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규칙 제90조제 1항 본문). 즉 건물 등기기록에 공시할 수 없는 등기는 토지 등기기록에 그대로 둔 채 건물 등기기록에 그러한 등기가 토지 등기기록에 있다는 뜻만 공시하고, 이러한 공시가 있는 경우에만 토지 등기기록을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대지권등기가 된 경 우에도 항상 토지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나.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재 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에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압류 등기 등)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저당권, 전세권등기 등)가 있는 때 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 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규칙 제90조제1항 본문). 이는 대지권표시등기를 한 이 후부터는 토지에 관한 사항도 원칙적으로 건물 등기기록의 등기로서 공시하게 되 므로, 건물 등기기록에 공시되지 아니한 등기사항이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로 있다 는 뜻을 직권으로 건물 등기기록에 기록하게 하여,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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