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48 법무연구 제9권 (2022. 3.) 토지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그러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 등기기록을 사 실상 활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직권기록은 토지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재한 후에 그 토지 등기기록에 관하여만 새로운 등기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규칙 제90조제2항).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동산거래를 할 때에 토지 등기기록과 건물 등 기기록을 모두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⑵ 토지 등기기록에 있는 별도의 등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그 등기의 효력이 구분소유자 전원에 대하여 미치는 경우(건물의 대지 전부에 대하여 저당권 을 설정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 등기의 효력이 일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경우(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가압류가 된 경우)이다. 종전에는 그 뜻의 기록방법을 그 등기의 효력에 따라 전자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에 그러한 뜻을 기록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 구분소유자가 갖는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그러한 뜻을 기록하도록 하였다.86) 그러나 그러한 기록방식은 1동 건물 의 표제부에 등기된 별도등기인 뜻의 기록은 그 대상등기가 전부 말소되지 않는 한 계속 기록되어 있게 된다. 구분건물 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지분 에 대하여 일부 말소등기를 하더라도 별도등기는 그대로 계속 공시되게 된다. 따 라서 경매 실행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할 때 별도등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 등기기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있었다. 대법원은 그 태도를 바꾸어 별도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은 모두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만 기록하는 것 으로 변경하였다.87) 즉 별도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은 건물 표제부 어디에 기록 하더라도 법률적 문제는 되지 않으므로, 구분건물 전부에 대한 효력이 있는 등기 가 있더라도 전유부분 표제부 등기기록에만 기록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한편 그러한 뜻의 기록방법도 종전에는 ‘별도등기가 있다는 뜻’만을 기록하였으 86) 대법원 등기예규 제972호(1995. 5. 28.) 87) 대법원등기예규 제1045호(2001. 12. 8.)는 2002. 1. 1.부터 시행하되 경과규정을 두어 이 예규 시행 이전 에 이미 경료된 별도의 등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이전에 1동의 건물 표제부에 경료된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 중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에 의하여 전유부분별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고 전유부분 표제부의 대지권 표시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 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 예규 부칙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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