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 안갑준 149 나,88) 그러한 뜻의 기록만으로는 전산등기기록의 경우에는 별도등기를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별도등기의 내용을 특정(갑구 또는 을구 ○번 ○○등기)하여 기록하도 록 개선하여 등기부의 일람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대지권의 등 기를 할 때 1동 건물 표제부와 전유부분 표제부 전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 이 기록된 경우, 등기관은 1동 건물 표제부에 있는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 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89) ⑶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대지사용권이어서 당연히 토지 등기기록의 열람이 예 상되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라 말소하여야 하는 저당권등기 의 경우에는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지 아니한다(규칙 제92조제1항 단서).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 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기존의 건물과 대지의 등기기록 에 동시에 경료된 경우에도 저당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및 접수번호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건물 등기기록의 갑구, 을구 용지에는 건물만에 관 한 뜻의 부기등기, 표제부 용지에는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등기가 있다는 뜻의 등 기를 각각 하여야 한다.90) ⑷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 기재의 전제가 된 등기가 말소되 면 그 뜻의 기록도 말소되어야 함은 당연하므로, 이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규칙 제90조제3항). 하지만 집합건물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토지 등기기록에 기록된 그 전 제가 된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으며, 등기필정보나 등기소에 보관된 신청서에 의 하여 위 토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한, 당사자의 신청이나 판결에 의하여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91)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진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의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저 88) 종전 부동산등기기재례집, 법원행정처, 1999, 제635항 - 제638항 89) 등기선례요지집 Ⅶ 307항(2002. 11. 25. 등기 3402-663 회답) 90) 1985. 10. 30. 등기 제505호 통첩<89년판 예규집 837-19항 “16”> 91) 등기선례요지집 Ⅶ 321항(2004. 6. 16. 부등 3402-298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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