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5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당권설정등기 등의 효력이 구분소유자 전부에 미치는 것으로서 전유부분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별도등기가 있다는 뜻이 기록된 후, 일부 구분소유자의 대 지권인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소멸됨에 따라 저당권 등의 변경등기(일부 말소 의미의 변경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원인을 기재함에 있어 누구(특정 구분건 물의 소유자)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록하여 등기하고, 그 공유자의 전유부분의 표제부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기록된 별도의 등 기가 있다는 뜻의 기재를 말소하여야 한다.92) m 대지권의 목적인 수필지 토지의 전체에 대한 별도등기 중 특정 토지에 관한 별도의 등기 일부가 말소된 경우 【 표 제 부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건 물 번 호 등 기 원 인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생 략) (생 략) (생 략)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소유권대지권 2 소유권대지권 1,000분의 47 1,500분의 60 2018년 4월 5일 대지권 2018년 4월 5일 대지권 2018년 4월 5일 등기 2 별도등기 있음 1토지(갑구 5번 가압류등기, 을구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 2토지(갑 구 2번 가처분등기, 을구 3번 근 저당권설정등기) 2018년 4월 5일 등기 3 2번 1토지에 관한 별도등기 중 을 구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별도등기 있음 1토지(갑구 5번 가압류등기) 2018년 9월 1일 등기 92) 대법원등기예규 제1470호(2012. 6. 29.) 3. 라.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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