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 안갑준 151 m 구분소유자 전부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별도의 등기가 특정 구분소유자의 대지권인 공유지분에 대하여 소멸한 경우 (토지등기기록)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12년 3월 15일 제3691호 2012년 3월 14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100,000,000원 채무자 김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 (사간동) 근저당권자 이대한 701115-1201257 서울특별시 종로구 강남대로37길 21(서초동) 1-1 1번근저당권변경 2018년 10월 1일 제18749호 2018년 9월 29일 지분포기 목적 5,000분의4940근저당권설정 포기한지분 김길동(101동 102호) 지분 5,000분의 60 포기 (주)1. 이 기록례는 특정 구분건물 소유자의 대지권인 공유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한 경 우이다. (주)2. 건물 101동 102호의 전유부분 표제부에 등기한 별도등기는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다.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등기 ⑴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대지권의 변경 또는 경정의 경 우 포함)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 한 등기(가등기, 환매특약등기, 압류등기 등)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 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규칙 제92조제1항 본문).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기록은 “○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이라 기록하고, 등기연월일을 기록하면 된다. 이러한 등기는 대지권의 등기가 되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로서 구분건물만에 관 한 등기이므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는 동일한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로 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 여 그러한 부기를 하지 않는 것은, 구분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등기와는 별도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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