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52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도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음이 법률상 명백하므로 굳 이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부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밖에 등기의 성질상 당연히 건물에만 설정이 가능하고 대지권 부분에는 설정 이 불가능한 전세권설정 등의 등기에 대하여는 굳이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93) 그러나 현행 실무에서는 그러한 부기등기를 하 고 있다. 판례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체 법상으로는 전세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당연히 미친다는 입장이다.94) ⑵ 구분건물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기로서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등기원인,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때에는 건물만에 관한 뜻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규칙 제92조제1항 단서, 제2항). 이렇게 하는 것은, 통상 건물과 그에 대한 토지는 공동담보로 설정되는 것이 많 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저당권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는 것보다 는 그 뜻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그 등기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서의 효 력을 갖게 함과 동시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까지도 공시하게 함이 등기부의 간명화 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에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하기 위 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92조제2항에 따라 말소한다는 뜻 및 그 등기연월일을 기 록하여야 한다(규칙 제92조제3항). 입법론으로는, 저당권의 경우에 한정하여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대지권등기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그 공시관계를 더욱 간이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건물에 경료되어 있는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 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대지권에 대한 등기와 등기원 인,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때에는, 저당권을 비롯한 모든 등기의 경우에 93) 1985. 10. 30. 등기 제505호 통첩<89년판 예규집 837-19항 “16”>; 일본 소화 58. 11. 10. 민3 제6400호 통달 제5의 사 ‘3’ 94) 대법원 2009.1.30.선고 2008다67217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