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 안갑준 153 건물만에 관한 뜻을 기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지권에 대한 경료된 그러한 등 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부동산등기규칙 제92조를 개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⑶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권리이므 로 건물소유권과 대지권(토지임차권)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만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건물만에 관한 것이 라는 뜻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95) ⑷ 등기를 완료한 후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등기 및 토지에 별도의 등기 가 있다는 뜻의 등기가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32조에 따른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96) m 소유권보존과 이전등기 이회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임을 부기하는 경우 (전유부분)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생 략) (생 략) (생 략) 3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생 략) (생 략) (생 략) 3-1 3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2019년 4월 25일 부기 ㈜ 그 등기가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에 되어 있고 등기원인,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도 저당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95) 2016. 4. 19. 부동산등기과-914 질의회답[등기선례 제201604-1호]) 96) 1985. 10. 30. 등기 제505호 통첩<89년판 예규집 837-19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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