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5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m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임을 부기하는 경우 (전유부분)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생 략) (생 략) (생 략) 1-1 1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2019년 4월 25일 부기 2 임차권설정 (생 략) (생 략) (생 략) 2-1 2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2019년 4월 25일 부기 ㈜ 대지권에 대한 등기와 등기원인,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근)저당권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를 말소하고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부기하지 아니한다(규칙 제92조제1항 단서). 5. 대지권등기의 효과 가. 분리처분에 의한 등기의 금지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표시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인 뜻의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일체 적으로 생기는 물권변동은 건물의 등기기록에 의하여 공시되고, 그 효력은 대지권 에 대하여도 미친다. 따라서 토지와 전유부분 중 어느 한쪽만을 객체로 하는 일정 한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이를 할 수 없게 된다. ⑴ 소유권이전등기의 금지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그 뜻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기 록에는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하지 못하며, 마찬가지로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그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하지 못한다(부등법 제61조 제3항, 제4항). 이는 일체성의 원칙에 반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건물의 소유권 만의 처분은 실체법상 무효이므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즉 일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