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4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논 문 요 약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과 차임 외에 ‘권리금’이 오고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권리금 수수의 관행은 우리나라에 자본주의 경제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일제 강점기 무렵부터 보편화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금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나 규율은 전혀 없이 당사자 간의 자율적 관행에만 맡기고 국가에서 개입함이 없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권리금 발생의 중요 요소인 ‘장소적 이점(利点)’이라는 것이 상권 변화나 경 기 변동에 따라 진폭이 매우 심할 뿐만 아니라 상가를 운영하는 업주의 개별적 특 성이나 능력에 따라 매출액의 편차가 상당히 큰 관계로, 권리금을 법률에서 획일적 불변적으로 규정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권리금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던 것이고, 권리금은 임대차계약과는 별개로 임 차인이 후속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에 따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이 일 반적이었다. 그러나, 상가 임대차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권리금에 관하여 분쟁이 다 수 발생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대한 관심과 법적 배려의 움 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마침내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상가건물임대차보 호법’ 개정안이 2015. 5.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5. 5. 13. 공포 즉시 시 행되었다. 동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기회를 보 장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 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과하였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위와 같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신설된 후, 그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수많은 소송사건이 전국 법원에 쇄도하고 판결이 선고되기 시 작하였는데, 서로 상반된 결론에 이른 하급심 판결이 속출하여 혼란이 가중되었다. 그 핵심 쟁점은, 동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와 제10조제1항 단 서(임대인의 계약갱 거절 사유 조항)와의 관계에서 파생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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