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상가권리금의 회수기회 보호 / 이종만 41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은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 용이 배제되는 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 수기회를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 법에서 정한 계약갱신 가능연한을 다 충족하 여 임차인이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어 계약갱신 자체가 안 된다면 권리 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전국 하급심에서 내려진 판결을 분류 하면, 계약갱신 연한을 다 채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의 적용을 인정한 판결이 17%로 소수이고, 동 보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판결이 83%로 압 도적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9. 5. 1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의4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만료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 호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권리금 규정이 신설된 것은 종래 규정만으로는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으로 형성된 지명도 등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임대차기간이 5년일 당시에는 몰라도, 지금은 임대차기간이 10년까지로 대폭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임대인에게 너무 가혹하고 임차인에게 너무 기울어진 판결 로서,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인 계약자유의 원칙과 사유재산권 보호에 위반 소지가 엿보이는 위헌적 요소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사견이다. 주요 검색어 권리금, 상가건물,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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