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42 법무연구 제9권 (2022. 3.) Ⅰ. 권리금의 개념1)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는 다르게,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에는 임차보증금과 차임 외에 ‘권리금’이 오고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권리금’ 수 수의 관행은 우리나라에 자본주의 경제 제도와 근대적 법룰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일 제 강점기 무렵부터 보편화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권리금에 대한 법률적 근거나 규율은 전혀 없이 당사자 간의 자율 적 관행에만 맡기고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권리금 발생의 중요한 요소인 ‘장소적 이점(利点)’이라는 것이 상권 변화나 경기 변동에 따라 진폭이 매우 심할 뿐만 아 니라 상가를 운영하는 업주의 개별적 특성이나 능력에 따라 매출액의 편차가 상당히 큰 관계로, 권리금을 법률에서 획일적 불변적으로 규정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종전의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반환의무가 없 다고 판시하였던 것이고, 권리금은 임대차계약과는 별개로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에 따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상가 임대차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권리금에 관하여 분쟁이 다수 발 생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과 법적 배려의 움직임이 가 시화되면서, 마침내 2015. 5. 12.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5. 5. 13. 공포 즉시 시행되었다. Ⅱ. 권리금의 실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2018년도 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임차상인의 50.8%(서울은 63.5%)가 평균 2,352만원(서울은 3,280만원)의 권리금을 지불하였고, 임 차상인의 96%가 장래에 사업장을 양도할 경우에 후속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생각 이 있다고 하였으며 희망 권리금의 평균은 2,967만원으로 입주시 지불한 권리금 보다 * 부산지방법무사회 상근부회장, 법무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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