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상가권리금의 회수기회 보호 / 이종만 43 약 26% 증액된 금액이었다(중대형 상공인의 경우는 실태조사에서 제외).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도, 종 전 임차인과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임차인이 임차시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 한 권리금은 나중에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권리금의 적정 수준에 관하여는 관행이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맡겨져 있을 뿐 그 기 준이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1년분 순수익금’을 표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단순히 1년분 순수익금이라는 기준 외에도, 그 상가가 현재보다 더 번창할 수 있는 장래 발전가능성의 잠재적 요소가 있다거나 상가에 대한 공급보다 수요가 많 은 특수한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1년치 순수익금보다 훨씬 높은 2년치 순수익금 또는 그 이상 수준의 권리금이 수수되기도 하는 것이 업계의 실정이다. 현재 업계의 실태를 보면, 권리금의 수준이 가장 높은 업종은 약국으로서, 해당 건물 이나 인접 건물에 병의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수억 원 이상 고액의 권리금을 흔 히 볼 수 있는 바, 약국의 권리금이 이렇게 고액인 원인은 약국의 주된 수입원이 병의 원 처방전에 따른 조제료라는 요인 외에도, 약사는 매년 대량 배출되고 있지만 병의원 인접 약국은 그 수가 극히 한정되어 있어서 약국에 적합한 상가는 그 공급에 비해 수 요가 과다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Ⅲ. 권리금의 종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대법원 판례는 권리 금을 “①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②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know-how) 또는 ③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 간의 이용 대가”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그 후 2015. 5. 13.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을 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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