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4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판례를 참조하여 정의하면서 그 말미에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되는 금전 등의 대 가’라는 문구를 추가하였고,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 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였다. 상가임대차의 권리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시설 권리금 :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에 대한 대가 ② 영업 권리금 : 장기간 영업을 하면서 확보된 고객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비 결(노하우, know-how), 인지도(認知度)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에 대한 대가 ③ 바닥 권리금 : 해당 상가 점포의 위치에 따른 장소적 이점(利點), 즉 교통 편리성과 고객 접근성의 유리함 등과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 실제로는 권리금을 수수하면서 위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경우도 있고, 그 중 시설에 대한 요소는 시설비라는 항목으로 따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건물 신축 당시부터 임대인이 바닥 권리금을 최초 임차인에게서 받는 경우도 있다. 임대인이 바닥 권리금을 임차인에게서 받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장기간의 임대차를 임대인이 보장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보장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때 에는 임대인이 받은 권리금 중에서 잔존 미보장 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 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가 있었는데, 이 러한 판례는 법률에 권리금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었던 당시에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 의무를 인정한 유일한 경우였다. Ⅳ.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동법 제10조의4) 2015. 5. 13.부터 신설되어 시행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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