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상가권리금의 회수기회 보호 / 이종만 45 에는 배상책임을 부과하였는 바,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임대인의 방해행위 금지 기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2. 임대인의 방해행위 금지 의무 다만, 동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그 계약갱신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⑦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⑧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 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예정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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