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4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예정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예정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 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예정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④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예정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예정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한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예 : 백화점, 대형 쇼핑몰 등)(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 ②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권리금 회 수기회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임대인이 방해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 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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