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상가권리금의 회수기회 보호 / 이종만 47 이 경우에 그 손해배상액은 ①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②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4.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5. 임차인의 정보제공 의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예정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임 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Ⅴ. 하급심 판결의 상반된 결론과 그에 관한 쟁점 및 논거 2015. 5. 13.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신설된 후, 그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 전국 법원에 접수되면서 서로 상반된 결론에 이른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쟁점은 동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와 제10조제1항 단서(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 조항)와의 관계에서 파생된 것이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은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되는 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 법에서 정한 계약갱신 가능연한을 다 충족하여 임차인이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어 계약갱신 자체가 안 된다면 말할 나위 없이 권리 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가능연한(현재는 10년, 종 전에는 5년)을 다 채운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의 적용을 배제 하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논리적으로 위와 같은 해석(즉, 계약갱신 가능연한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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