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48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채운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함)이 당연하기 때문이 거나 입법과정에서 실수로 빠뜨린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계약갱신 가능연한을 다 채운 임차인에 대하여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을 적용 하려는 의도에서 그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라는 반대 견해도 있다. 2015. 5. 1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신설된 이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동안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 상 을 청구한 사건이 모두 48건인데, 그 중 40건은 계약갱신 가능연한을 다 채운 임차 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하였고, 8건은 계약갱신 가능연한을 다 채운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을 적용하여 청 구인용 판결을 하였는 바, 같은 법원에서 비슷한 시기에 내려진 판결이라도 담당판사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상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 선고 2016가단53884 판결은 청구인용이고 같은 법원 2017. 7. 7. 선고 2015가합578246 판결은 청구기각이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7가단203766 판결은 청구인용이고 같은 법원 2017. 7. 21. 선 고 2016가단257353 판결은 청구기각이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5 가단126870 판결과 같은 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67250 판결은 비록 심급은 다르나 같은 법원에서 같은 날 선고된 판결이 완전히 상반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부산 지역에서 내려진 판결은 모두 7건인데, 계약갱신 가능연한을 다 채운 임차인에 게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7건 모두 청구기각을 하였다(부산 지방법원 2016가단2860, 2016가단42554, 2015가단61954, 2016가단308223, 2016 가단65441, 2016가단2266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13774 판결 등 참조). 통계적으로는, 계약갱신 가능연한을 다 채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 의 적용을 배제한 판결이 83%, 동 보호 조항의 적용을 인정한 판결이 1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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