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상가권리금의 회수기회 보호 / 이종만 49 1. 계약갱신 가능연한을 다 채운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074621(본소) 2074638(반소) 판결을 비 롯하여 대다수의 하급심 판결이 취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그 근거는 대략 다음과 같다.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단서가, 임대인에게 같은 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위 법의 입법취지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의 신설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서 조항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법 제10조의4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본문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 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위 조항의 각 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반면에, 같은 법 제10조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현 재는 10년으로 개정)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는 바, 이는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임차목적물에 투하한 자본의 회수 및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의 시장가치 등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보장함 으로써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임대차기간이 5년을(현재는 10년으로 개정)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으로 하여금 갱신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함으로써 임대인 또는 소유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 권한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 로 규정된 것이다. 따라서,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단서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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