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5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였을 뿐 임차인이 위 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① 위 법 제10조제1항, 제2항 규정의 전체적인 취지상 위 법이 예정한 임차인의 영 업이익의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기간은 5년(현재는 10년으로 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신설된 위 법 제10조의4 역시 임차인의 영업이익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서 그 기간을 당초에 규정되어 있던 위 법 제10조제1항, 제2항과 달리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위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들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임차인이 5년(현재는 10년 으로 개정)의 임대차기간을 채워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중 후자를 전자보다 더 두텁게 보호해 줄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도 어려운 점, ③ 임 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통하여 5년(현재는 10년으로 개정)의 기간을 보장받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더 이상 계약갱신을 하여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위 경우에도 위 법 제10조의4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보아 임차인이 주선한 신 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임대인으로 서는 사실상 위 법 제10조제2항이 정한 계약갱신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자유를 행사 할 수 없는 결과가 되어, 임대인의 사용 수익 권한의 과도한 제한을 막기 위하여 위 법 제10조제2항을 둔 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법 제10조의4제 1항 본문은 위 법 제10조제2항의 기간(=계약갱신 가능연한) 내에서 상가에 투입한 자본과 영업이익을 회수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계약갱신 가능연한을 다 채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 항의 적용을 인정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본소) 108968(반소) 판결을 비롯 하여 소수의 하급심 판결이 취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그 근거는 대략 다음과 같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적용 예외 사유 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을 뿐이고 ‘임차인이 계약갱 신 가능연한을 다 채운 경우’를 들고 있지는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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