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상가권리금의 회수기회 보호 / 이종만 51 따라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현재는 10년으로 개정)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무 관하게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가능연한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과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도 없다고 할 것이다. Ⅵ.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과 관련하여 하급심에서 서로 상반 된 판결이 속출하는 혼란이 전국적으로 지속되던 중에, 마침내 이에 관한 첫 대법원 판 결이 2019. 5. 16. 대법원 민사1부에서 선고되었다(2017다225312 판결). 상가 임차인 A가 임대인 B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사건의 개요는, B의 상가를 임차하여 2010년부터 음식점을 운영해 온 A는 임대차 기간 5년이 지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되자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인 2015년 7 월에 C와 식당의 시설과 거래처 등 모든 재산적 가치를 1억4,500만원에 양도하는 권 리금계약을 맺고, 이후 A는 B에게 권리금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고 C와 상가에 대 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는데, B는 노후 상가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 있다며 거절 하였고, 이에 임차인 A는 임대인 B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당하였다며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위 2017다225312 판결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 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만료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이 정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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