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52 법무연구 제9권 (2022. 3.) 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 하였다(주심 : 권순일 대법관).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7 등의 권리금 관련 규정이 신설된 것은 종래 규정만으로는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 동으로 형성된 지명도, 신용 등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 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신설 조항 입법과정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 수기회 보호의무를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범위로 제한하고자 했다고 볼 만한 사정 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함으 로써, 앞서 인용한 하급심의 대다수 판결의 입장과는 상반된 견해를 취하였다. Ⅶ. 대법원 2017다225312 판결에 대한 평석(필자의 개인적 견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와 관련한 두 가지의 상반 된 견해는 각 견해가 그 나름대로의 법적 논리를 갖추고 있고, 결국 어느 견해를 선택하 느냐는 법관의 인생관 내지 세계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등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2002. 11. 1.부터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그 법률적 체계나 제도적 장치가, 그보다 앞서 1981. 3. 5.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특별히 상 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만 볼 수 있는 규정으로는 ‘계약갱신요구권’(동법 제10조)과 ‘권리 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동법 제10조의4)가 있다(*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 되면서 제6조의3을 신설하여 주택임대차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신설되었다).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있던 것임에 비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규정은 2015. 5. 13. 추가로 신설된 것인데, 이 두 규정은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임대인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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