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의사능력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67 것이 요구되는지에 관하여 소유권말소판결의 하급심사례를 살펴보고 여기에서 쟁점이 된 의사능력존부의 판단기준을 나름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의사능력유무가 쟁점이 된 사례 검토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민법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과연 어느 경우에 의 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것인지 문제된다. 의사능력의 존부에 관한 판단요소로서 정신상 태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가 하는 점과, 법률행위 후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았거나 정신감정 또는 구체적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법률행위와의 시간적 근접성 여부가 문제 되고, 한편 계약의 동기, 결과, 금액 등에 비추어 합리성에 의심이 가는가 여부를 고려하 여야 할 것이다.7) 다만,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률상 전지전능한 사람을 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 이다. 이하에서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의사무능력을 판단한 사례를 보고 검토한다. [사례1]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8529 소유권말소등기사례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가합104453 판결) 1.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1922년생)는 망 소외인(1998. 3. 5. 사망)과 사이에 장남인 피고 1, 차남, 장녀(원고의 특별대리인이다), 3남, 차녀를 두고 있다. 3남, 차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기262호로 원고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사건본인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사 건본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구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4. 4. 30. 위 장녀를 사 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장녀의 청구에 따라 2014. 7) 조한창, “의사능력의 흠결과 법률행위의 무효”, 「대법원판례해설」 42호, 법원도서관(2002),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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