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68 법무연구 제9권 (2022. 3.) 8. 1.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845호로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언공정증서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였고, 원고는 2007. 9. 27. 이 사건 건물 중 각 4분의1 지분을 차남 및 장녀에게, 4분의2 지분을 차녀에게 각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원고(부친)와 피고(장남)간에 2013. 7. 5.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 바, 수증인 피고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는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에 따라 2013. 7.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5. 증여를 원인으로 하 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던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스 스로 날인하고 날인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당시 인지기능 장 애의 궁박한 상태에 빠져 있었고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개별공시지가만으로도 727,605,000원에 달하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을 단지 임대보증 금 반환채무 87,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스스로 날인하고 날인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 시 원고는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착오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 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