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의사능력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69 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 어야 할 것이므로,8)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 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 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 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9) 나. 원고는 이 사건 증여 직전 2013. 7. 1.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인감변경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았다. 원고는 2013. 7. 5. 피고의 대리인인 변호사 ***의 입회하에 이 사건 부동산 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 변호사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날인하고 앞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서나 위임장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10) 그러나 이 사건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에 날인된 원고 명의 의 인영이 원고의 인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인 사 실 역시 추정된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 유롭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변호사법 제2조),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8)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전까지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있으 나 당해 법률행위의 의미 및 법률적 효과까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정신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의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한 예가 없었다. 그 후 2001다10113 판결에서, 원고가 돈을 대출 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함으로써 만약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근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처음으로 의사능력이라는 개념 속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능력 이외에 법률적인 의 미 및 법률적 효과를 이해할 능력까지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고, 그 이후의 판례도 의사능력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9)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10)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에서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백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 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본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고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1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있 었다고 할 것이고,....”라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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