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7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되므로(같은 법 제24조제2항), 변호사 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법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의 진실의무를 부담한다.11) 변호사의 진술은 쉽게 배척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로 이 변호사 ***은 이 사건 소 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등기의무자 원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보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 다. 원고는 이 사건 증여 직전인 2013. 7. 3. 국민은행 **지점으로부터 **시 **면 **리 ** 외 2필지를 담보로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직원으로 부터 대출계약서의 의미와 내용을 설명 듣고 직접 대출계약서에 자신의 이름 을 기재하였다. 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증여계약서의 법률적 의미 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증 여계약서 작성 당시 증여라는 말의 의미를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준에 있었다 고 할 것이나, 그로 인한 법률적 효과와 자신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⑴ 원고는 이미 2012. 10.경에 오래된 대뇌경색증 및 치매로 인하여 심한 단기기 억장애를 보여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사건(서울가정법원 2014느단845호)에서 2014. 4. 경 실시된 원고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일반상황에서의 이해 및 판단력에는 경미한 장애가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지남력과 기억력이 손상되 어 자기 의사결정 및 사무처리 능력에 필요한 고도의 인지기능에 상당한 손상 을 입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⑵ 한편, 원고는 2012. 8.경 세균성 수막염 등으로 위 **병원에서 2012. 10. 11) 변호사 ***은 이 사건에서 피고 주장의 대변(代辯)을 넘어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5. 5. 1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자신의 입회하에 2013. 7. 13. 이 사건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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