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의사능력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71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퇴원하자 피고는 원고를 피고의 집으로 데려 갔다. 그런데 그 이후 피고와 박정숙에 의하여 원고의 주민등록 및 원 고 명의의 인감에 대하여 지속적인 변경이 있었다. ㈎ 원고의 주민등록 변경 내역 원래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 **구 **로 ***(장녀가 거주하고 있 다)’로 되어 있었는데, ① 2012. 10. 26. 피고 주소지인 a로, ② 2013. 3. 13. 위 b로, ③ 다시 a피고의 위 주소지로, ④ 2013. 8. 12. 또 다시 위 b 로, ⑤ 2013. 10. 11. 다시 피고 주소지인 d호(피고의 주소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로, ⑥ 2013. 10. 18. 또 다시 위 b로 각 변경되었다. ㈏ 원고 명의의 인감 변경 내역 ① 2013. 1. 13. 원고 본인 명의로 ‘원고 및 피고 이외에 인감증명의 발급 을 금지’하는 인감보호신청이 있어 인감증명보호가 등록되었다. ② 그런데 불 과 2달 남짓한 2013. 3. 21. 원고 본인 명의로 인감보호해제요청이 있어 위 인감증명보호가 해제되었다. ③ 이후 2013. 7. 1. 원고 본인 명의로 인감변 경신청이 있어 원고의 인감이 변경되었다(이와 같이 변경된 인감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되었다). ④ 다시 2013. 8. 6.원고 본인 명의로 인감변경신청이 있어 원고의 인감이 변경되었다. ⑤ 그리고 2013. 10. 18. 원고 본인 명의로 ‘원고 및 장녀 이외에 인감증명의 발급을 금지’하 는 인감보호신청이 있어 인감증명보호가 등록되었다. 이와 같이 단기간 내에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원고의 주민등록 및 인감 변경 내역은 정상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여기에 인감증명은 주민 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므로 위와 같은 주민등록 변경 은 인감변경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변경된 각 인감을 사실상 피고 또는 장녀가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이와 같은 주민등록 및 인감 변경은 원고의 인감을 확보하려는 피고 또는 장녀의 요청이나 지시에 원고가 그 법률적 의미나 효과 등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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