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72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여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원고는 단편적으로 인감 변경 신청서 등을 작성할 수 는 있었으나 그러한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⑶ 제1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자녀의 수 등을 정확히 기억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비교적 또렷이 읽으며, 장시간에 걸친 질문에도 그 의미를 이해하고 답변하면서 자신의 의사 역시 어느 정도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서나 대출거래약정서 등 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고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⑷ 원고는 현재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고 데이케어센터에서 요양보호를 받 고 있고, 이 사건 증여 이후인 2014. 8. 1. 원고에 대해서 성년후견을 개시 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⑸ 피고가 원고의 의사무능력 여하를 다투면서 주장하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변호사 ***의 입회하에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② 2013. 7. 3. 국민은행 **동 지점의 지점장 입회하에 대출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 정신감정결과 등을 뒤집어 원고에게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 명의로 2013. 7. 3. 국민은행 **동지점으로부터 앞선 담보로 대출받은 1억 1,000만 원은 피고가 이를 전적으로 사용한 점, 당시 대출계 약서 등을 작성한 국민은행 **동 지점장은 ‘자신의 옛날 상사였던 피고로부 터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겠다는 연락이 와 피고의 사무실로 찾아가 원고 와 피고를 만나 원고에게 대출계약서의 의미와 내용을 설명하고 원고의 서 명을 받았는데 담보물이나 대출금 액수 등 대출계약의 중요한 요소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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