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의사능력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73 가 말하였고, 당시 원고의 의사능력의 유무 등에 대해서는 자신이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증언하는 점, 원래 원고의 인감은 장녀가 관리하고 있 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회수할 수 있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고 굳이 2013. 7. 1. 인감을 변경하면서까지 이 사건 증여계약서와 위 대출계약서 등을 작 성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더욱이 당시에 피고와 원고의 장 녀 등 형제간에 원고의 재산관리권을 둘러싸고 원고를 앞세워 인감보호신청 과 그 해제신청을 반복하는 등의 다툼이 있었고, 또한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장녀 등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둔 상태였는 데 원고가 장녀 등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위 유언공정증서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 받아 피고로 하여금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식들 간의 분쟁을 촉발시켰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힘든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의 위 사 정은 이 사건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가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판단은 뒤 집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사례2]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6154 소유권말소등기사례 1. 사실관계 망 A(2011. 2. 4. 사망)는 망 B(2013. 12. 23. 사망)와 혼인하여 원고 및 피고(1, 2)를 자녀로 두고 있었다. 망 A는 1962. 6. 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대전지방 법원 천안지원 1962. 6. 8. 접수 제4627호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A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77. 9. 17.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00. 5. 26. 망 B에게 이를 증여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 5. 27. 접수 제30713 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