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7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피고 2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3. 17. 접수 제 26180호로 “2011. 2. 4. 유증(망 A의 유언을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을 원인으 로 한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3. 22. 접 수 제28366호로 “2011. 3. 21. 증여(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1은 2011.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망 B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해 줄 것을 구하였는데, 그 청구의 요지는 ‘망 B가 81세의 고령으로 지병인 치매증상 이 심각해져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에 위 법원은 2011. 10. 20. 망 B에 대하여 한정치산선고를 하였다(2011느단759).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주장 가. 망 B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 1 이 무효인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삼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 B의 공동상 속인인 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상속분에 따른 각 공유지분 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⑴ 망 B(1931. 2. 24.생)는 2005.경부터 치매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2010. 5. 26.부터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아오다가 2010. 6. 3. 장기요양등급 3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부분 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판정을 받았다. 망 B는 위와 같은 판정을 받은 후인 2010. 9. 20.부터 2011. 4. 25.까지의 기간 중 주간에는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1. 4. 3.경까지 기간 중 야간에는 **홈요양병원에서 요양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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