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의사능력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75 망 B는 주간에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을 받을 때 수시로 화를 참지 못 하여 같이 요양하는 사람들이나 요양원 직원들과 다툼을 벌이거나 **노인복 지센터에서 나가겠다고 하여 요양원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하였던 것 외에도 관찰일지에 기록된 것과 같은 내용의 특이점을 보여왔다. ⑵ 한편, 피고 1은 2011. 3. 10. 자신과 망 B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각 발급받고, 2011. 3. 15. 이 사건 건물대장을 발급받은 다음, 2011. 3. 21. 함께 온천을 간다면서 망 B를 **노인복지센터에서 데리고 나와, 같은 날 망 B의 인감증명 서를 발급받고, 망 B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 서를 발급받은 다음 법무사 사무실로 함께 찾아가서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 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망 B가 등기위임장 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으나 그 기재가 불분명하여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던 피고 1이 B의 이름을 대신 써 주었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은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에 따라 망 B의 이름 옆에 인감을 대신 날인해 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 1은 2011. 4. 4. 망 B의 주민등록지를 자신의 종전 주소지로 옮긴 다 음, 2011. 4. 25.부터 망 B와 함께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였다. ⑶ 한편, 망 B에 대하여 한정치산선고를 한 사건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망 B가 치매 및 수두증 의증으로 인하여 중증도의 인지장애 증상을 앓고 있는데 그 호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러는 사이에 2011. 12. 29. 장 기요양등급 1등급(심신의 기능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다. 의사능력존부에 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 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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