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7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 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 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12) ⑵ 판단 ① 망 B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건물을 유증하거나 피고 1과 이 사건 증여계 약을 체결하기 6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었던 점, ② 관찰일지 내용에서 유증 및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망 B가 앓았던 치매 병세는 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넘어서는 것으로 망 B는 적 어도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인 장기요 양등급 2등급이상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게다가 망 B의 위 유증이 정확히 구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데다가 망 B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이름도 제대 로 쓰지 못하여 그것을 피고 1이 대필하였고, 그 인감도 피고 1이 법무사 직원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1 역시 망 B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를 구하면서 그 증상이 심각하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 B가 이 사건 건물을 피 고 1에게 유증할 당시 및 피고 1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및 판단력 등의 장애증상 때문에 위와 같은 유증이 나 증여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지력으로써 합리적 으로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갖추고 있지 못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