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의사능력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77 ⑶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마쳐진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이 사건 건물은 망 B가 2013. 12. 23. 사망함으로써 그 상 속인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각 상속분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대신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 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13) 이 사건 건물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 중 각 공 유지분을 상속한 원고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유언은 망 A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유언능력이 없었던 상 태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유언의 취지가 구수되지 아니하여 공정증서에 의 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망 A의 공동상 속인의 지위에서 피고 2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상속분인 각 공유지분에 관하 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망 B가 망 A를 상속한 부분을 다시 원고가 상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⑴ 망 A의 유언능력 유무 망 A가 2010. 11.경 갑작스런 위출혈로 인하여 천안 **병원에 입원하여 이 13)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현 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