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78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사건 유언이 있은 2011. 1. 25.경에도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위출혈 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생활과 합병증이 발병함에 따라 상당히 쇠약해져 있었던 사실이 있었고, 망 A가 이 사건 유언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2. 4. 사망하였고, 망 A의 병세가 매우 위중하여 의식이 온전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망 A가 이 사건 유언을 할 당시에 유 언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⑵ 이 사건 유언증서의 구수요건 충족 여부 ㈎ 원고의 주민등록 변경 내역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 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 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 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14) 그런데 민법 제1068조에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 이 참여한 공증인이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 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 고,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 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 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 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유언취지 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15) ㈏ 판단 14)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등 15)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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