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의사능력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79 이 사건 유언을 담당한 공증인은 망 A로부터 유언공증을 의뢰받은 것이 아니라 유증의 상대방으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 2로부터 유언공 증을 의뢰받은 사실, 위 공증인은 사전에 미리 이 사건 토지 및 망 A 명의의 저축예금 잔액 전부를 피고 2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준비하여 2011. 1. 25. 망 A가 입원해있던 **병원 병실로 찾아가, 망인에게 위 서류의 내용을 읽어주고 확인을 구한 사실, 이에 망 A는 침대시트를 반 정도 올려 누워있는 상태에서 손가락 2개를 펴들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 의 동작만 하였을 뿐 달리 대화를 나누지는 못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유증 이 있을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위 저축예금은 망 A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 실, 한편 이 사건 유증을 할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은 피고 1의 중고등 학고 동창으로 피고 2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 그 후 이 사건 유언집행자 로도 관여한 사실이 있다. 위 인정사실과 다음의 사정들, ① 망 A는 이 사건 유언 이전부터 위출혈로 인한 장기간 입원생활 및 합 병증 때문에 이 사건 유언과 같이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을 배제한 채 차남인 피고 2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전부 유증한다는 것의 법률적 의미나 그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지 의심이 드는 점, ② 유언자가 유언의 의사를 제3자를 통하여 공증인에게 전달하는 경우 유 언자의 의사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유언은 그로 인하여 망 A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는 피고 2에 의하여 그 공증이 의뢰되었던 점, ③ 따라서 위와 같은 공증의 의뢰는 피고 2의 주장에 따라서만 이루어진 것인데, 그 과정에서 망 A의 다른 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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